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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4』

1. 2018. 1. 15.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10: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매 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시가 38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20 돈), 시가 38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2개( 각 10 돈), 시가 96만 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5 돈 )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들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01』

2. 2018. 4. 8.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3:0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보석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순금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중량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난 피해 품 모델 사진,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귀금속 매입장 부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 고단 3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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