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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단3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1:44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랑 저수지 방면에서 창 만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위 라보 롱 카고 화물자동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을 중증 외상성 다발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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