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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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