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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4. 20.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상가 경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1. 10: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10:2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고아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상가 경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처 D 진술에 대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4.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4.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5. 4.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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