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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8: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 고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5경 위 구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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