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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27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W 징역 1년 4월, 피고인 A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W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 W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25명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 W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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