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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②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피고인 A-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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