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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41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 ⑴ 원고는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채권은행 보증약정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1 중소기업은행 2013. 3. 18. 140,000,000 119,000,000 2 중소기업은행 2013. 7. 31. 200,000,000 170,000,000 3 C은행 2015. 3. 30. 200,000,000 170,000,000 ⑵ B은 2016. 7. 1.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22. 중소기업은행에게 291,802,031원을, 2016. 7. 26. C은행에게 171,087,9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1. 9.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459,430,016원(291,802,031원 171,087,9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5079)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⑴ B은 2015. 9. 16. B의 주식 30,000주(전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인 피고에게 B의 D에 대한 2억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D이 그 무렵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

⑵ D은 2016. 3. 14. 피고와 1억 5,000만원의 지급으로 위 약속어음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주식매수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1억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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