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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1 2019나108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2013. 5. 23.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E은 2016. 1. 18.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C는 위 E의 남편이다.

3) 피고는 중앙회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리, 조합원 등의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이다. 나. 원고의 연대보증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이 2014. 4. 5.자로 작성되었다.

이 사 회 의 사 록 일시 : 2014년 4월 5일 오후 5시 장소 : D조합 본점 회의실

1. 안건 : 피고에 대한 거래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건

2. 출석이사 : 총 5명 중 4명(이사 E, 이사 G, 이사 H, 이사 I) 대표이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사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다 음

1. 차입처 : 피고

2. 차입금액 : 금 490,000,000원

3. 채권최고액 : 금 588,000,000원

4. 차입기간 : 본 채무 상환시까지

5. 차입용도 : 운전자금

6. 부동산 담보 : 세종시 F 임야 4,960평방미터

7. 채무자 : C

8. 담보제공자 : 원고 (대표이사 E)

9. 대출차입처리시 대표자 : E 이하 원고 및 참석 이사들의 기명 날인 2 피고는 2014. 4. 10. 원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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