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 18. 02:10경 흉기인 사무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 18.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