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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7가합5703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1층, 지상 6층, 총 11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한 후, 2001. 9.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빌라 E호에 대해서는 2002. 11. 13. F에게, 나머지 빌라에 대해서는 2003. 7. 18. 주식회사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2호증). 2) 원고는 2004. 4. 22.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 4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0151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갑 제7호증(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 ① 원고는 2002. 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분양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H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11채를 매매대금 합계 11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2. 3.경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I의 가계약금 10억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고, 피고는 원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 협조하되, 피고가 이를 어기거나 이 사건 빌라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45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위 대출협조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들에게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약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민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0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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