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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95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C은 자기 소유(등기상 명의인은 원고)인 부천시 소사구 D 3층 다가구주택(이하 ‘기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E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원고에게 사주고, 부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기존 다가구주택의 매도 및 이 사건 빌라 매수에 관한 일 처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기존 다가구주택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존 다가구주택 계약일 : 2015. 6. 8. 매매대금 : 3억 원 - 계약금 2,500만 원(계약 시 지급) - 중도금 7,500만 원(지급기일 2015. 7. 14.) - 잔금 2억 원(지급기일 2015. 9. 4.) 2) 이 사건 빌라 계약일 : 2015. 6. 9. 매매대금 : 7,200만 원 - 계약금 700만 원(계약 시 지급) - 잔금 6,500만 원(지급기일 2015. 8. 20.) 특약사항 : 잔금 기한은 8월 20일로 하되, 7월 14일 이후에는 상호 조정 가능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중도금이 우선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피고가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15.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기존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7,500만 원은 그 지급기일인 2015. 7. 14.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5. 7. 24. 위 계좌에서 6,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완료되어 2015. 7. 27.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9.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 등을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2,800만 원(실제 입금된 금액은 27,9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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