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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1170
농지원부작성.비치요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작성비치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임야 2,805㎡ 중 2,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3년 이상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2.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적법하게 그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5.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식재하여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구 농지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법 제49조는 그 제1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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