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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71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8.부터 김포시 C 전 958평에 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는 부부였으나 이혼하였다.

나. D은 2014. 12. 16. 피고에게 김포시 C 전 958평(약 3,166㎡) 및 E 임야 279㎡를 기간 2015. 1. 1.부터 2021. 12.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D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 90만 원으로 하였으나, 2015. 11. 중순경 연 7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70만 원 중 60만 원은 위 C 토지의 연차임이고, 10만 원은 위 E 토지의 연차임이다. 라.

위 C 토지 및 위 E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위 C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8. 원고 명의의 2015. 10. 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위 C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임대차계약상 위 C 토지의 차임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위 C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농지법 제26조 참조) 원고는 민법 제628조에 따라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6. 2.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C 토지의 차임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6.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8.부터 위 C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67,1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C 토지는 농지로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도 하나,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바, 갑 1호증에 의하면, D이 상속으로 위 C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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