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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나585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D 대 303㎡(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7. 10. 30.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D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D 토지 인근의 경남 합천군 C 대 307㎡(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1913. 11. 30. H이 사정받았고, 이후 피고의 남편 I이 1983. 12.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198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4.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7. 9. 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1. 10. 31. D 토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ㄷ, ㄴ, ㄱ,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약 66㎡(이하 '이 사건 목적토지‘라 한다)는 D 토지와 높이가 같은 반면, C 토지 중 나머지 부분과 약 2m 높이의 단차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3 내지 11, 16, 18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 E은 1945년경 F으로부터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ㄴ,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를 매수하였고, 1960년경 피고의 시어머니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ㄷ, ㄴ,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6㎡를 매수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으로 원고와 피고 토지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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