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20노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법리오해: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G 및 Q은행이 중국 수출업자 측에 송금한 신용장대금 중 상당액(3억 6,000만 원)이 국내 피고인 A에게 환치기 방법으로 전달된 점, 신용장대금 지급일자와 피고인 A이 위 돈을 전달받은 일자가 매우 근접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영하던 F 등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자신의 차용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이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즉시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등,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을 함께 살펴보면, ‘외화도피’란 외화의 소유 및 관리관계, 외화의 출처 등을 불문하고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