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8도147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이 외국에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른바 편의치적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부풀려진 선박 수입대금, 용선료 또는 운반비를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나. 피고인 A, B, D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1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