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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단 및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부도가 예상되자 자금을 마련하여 호주로 도피하려고 마음먹고 2007. 9. 30. 홍콩을 경유하여 호주로 출국하였다.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 및 새로운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호주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조선족 브로커인 일명 ‘E’과, ‘E’이 수출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수입하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송장 등 수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은 ‘E’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대금 중 절반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잠실역지점에 수입신용장 발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신발 수출업체인 홍콩 소재 H로부터 중국산 가죽 스포츠 신발 7,842켤레를 미화 193,644달러에 수입할 예정임에도, 마치 이를 미화 387,288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된 송장 등 수입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I)을 개설한 후 2007. 9. 30. 홍콩으로 출국하고, 2007. 10. 10. 위 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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