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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10.선고 2008구합4570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8구합4570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09 . 3 . 13 .

판결선고

2009 . 4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의 각 부과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각

합계 상당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다만 , 소장에 기재된 “ 2005 . 9 .

10 . ” 과 “ 2006 . 9 . 10 . ” 은 모두 “ 2007 . 4 . 10 . " 의 오기로 보인다 ) .

2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9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4 , 484 , 370원 , 도시계

획세 2 , 131 , 640원 , 지방교육세 896 , 870원 등 합계 7 , 512 , 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

1 . 부과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 . ○ .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 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 서울 강서구 ○○○ 대 OOO㎡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 다 ) 를 매수하여 1996 . 11 . 11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 2004 . 11 . 5 . 그곳에 지 하 2층 , 지상 5층 규모의 ○○○ 센터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를 신축하여 그 중 3층을 수영장으로 사용하면서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왔다 .

나 .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 는 이유로 , 별지 재산세 등 부과내역표의 각 부과일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합계 상당 재산세 등을 부과 · 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 이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 의 1 내지 6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08 . 9 . 10 . 자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7 , 512 , 88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모 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 구는 모두 그 성질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등확인소송에 해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본안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3층 수영장을 일반인들에게 유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 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

2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 에 해당하고 ( 주위적 주장 ) ,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 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8 . 9 . 10 . 자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7 , 512 , 88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 적 주장 )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 횟수 , 태 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5두16109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 내지 5호증 ,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 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수영장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인 들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온 점 , ② 위 유료강좌의 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 위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각 강좌에 따라 월 30 , 000원에서 월 66 , 000원 사이로서 , 일반 영리목적 수영장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③ 원고 가 위 유료강좌를 통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납부받은 수강료를 모두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유료강좌가 곧바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됨을 전제로 위 부분에 대 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 수영장에서 하여 온 유료강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수영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 피고의 이 사 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별지

재산세등부과내역표

관계법령

제186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

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이라 함은 「 법인세법 」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3 . 「 사회복지사업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136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

자를 말한다 .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 한다 ) 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1 . 제조업 , 건설업 ,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 (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 한다 ) 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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