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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불교 참선수행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72,24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선 수행 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20.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주소 생략) 임야 34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절터 복원, 사찰 건축 등의 사업에 활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위 계획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없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9.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증여세 572,242,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인 ‘선 수행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는, 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출연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달마도량’이라 칭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일반불교신도 및 신도가족, 일반법사, 참선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년 3회 내지 6회씩 1박 2일에 걸쳐 야외선수행, 기공연수, 등산객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와 연접하여 있는 수리산 자락의 수암봉에 속해 있는 임야로서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 일반인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고, 안산시장이 등산로 곳곳에 각종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어떤 종교 관련 시설을 설치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익법인 등과 관련된 세법상의 규정과 입법취지

(1) 세법상의 규정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8조 제1항 은, ‘공익법인 등(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되,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위와 같은 세법상의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또는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증여세 등 제세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익목적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재산이라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부의 증식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각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일,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등이 취득한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이행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을 감안하여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위 기간이 지나도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더 이상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 대하여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의 적용 여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에 이미 착수하였으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준비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동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재산은 공익목적 이외의 사적 영역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부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동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왔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향후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재산은 결과적으로 공익목적 이외의 사적 영역의 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세감면 역시 부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에서 사찰이나 수련장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야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만이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원고의 유일한 목적사업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 당시부터 아예 실현가능성이 없는 종교시설 건축 대신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강구하여 그 사업에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그와 같은 노력을 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출연받은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3년 동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공익목적 이외의 원고의 사적 영역의 재산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신귀섭(재판장) 조영범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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