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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1. 10. 12. 선고 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부과하였다가 2009. 1. 15.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3,983,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96,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부분(“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각각의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과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은 모두 각각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그 지상의 각 건축물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건물주가 아닌 토지 소유주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⑵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찰의 주요시설과 단절 없이 연결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86조 제5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제5호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의 ‘경내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과세요건 결여 주장(①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요건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 지방세법 제183조 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주택분 재산세에 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당해 소유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서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주장(②주장)에 대하여

㈎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는 각호 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사찰의 소유이기는 하나 일반 지역 주민들의 거주 목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경내지라 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내지의 목적인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배용준 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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