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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19.선고 2011구합94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9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00 대학교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2 . 9 . 5 .

판결선고

2012 . 9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9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40 , 229 , 210원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천안시 성정동 1519 건축물의 지하1층 101호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321 , 810원 , 같은 건물 지 하1층 102호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385 , 730원 , 같은 건물 지상9층 901호에 대한 재산 세 등 합계 409 , 370원 , 같은 건물 지상11층 1101호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409 , 37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3 . 16 .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기초로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교육이 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

나 . 원고는 2008 . 2 . 18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대 1432 . 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의 00 대학빌딩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다 . 피고는 2009 . 9 . 10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2009 년 귀속 재산세 26 , 400 , 640원 , 도시계획세 8 , 548 , 450원 , 지방교육세 5 , 280 , 120원 합계 40 , 229 , 210원을 부과하였는데 , 그 가운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01 호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계 321 , 810원 , 같은 건물 지하1층 102호 대지 부분 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계 385 , 730원 , 같은 건물 지상9층 901호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 세 등은 합계 409 , 370원 , 같은 건물 지상11층 1101호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합 계 409 , 370원이다 (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호실의 대지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 세물건 ' 이라 하고 ,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호실을 따로 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하며 ,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 12 . 28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10 . 12 . 7 .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4 , 5 , 2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 대학교의 스포츠과학부 , 사범학부 , 사회복지학부 , 기독학부 등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소년스포츠센터 ( 101호 , 102 호 ) , 00 실버센터 ( 901호 ) , 아동가족상담클리닉 ( 1101호 )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 위 각 건물 부분의 주된 용도는 OO대학교의 교육사업 그 자체이다 . 원고가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실비보전의 차원에서 지 급받은 것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이 수익사업에 사 용된다거나 유료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 ( 2010 . 3 . 31 .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86조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 ' 을 들고 있고 , 다만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 횟수 , 태 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196누14845 판결 등 참조 )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 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4 . 26 . 선고 2000두3238 판결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5두16093 판결 , 대 법원 200 . 6 . 11 .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 2 . 26 .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 , 서비스업 ( 태권도 , 그 외 기타 비거주복지서비스 )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 이 사건 건물은 00대학교 캠퍼스에서 4 .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 그 곳은 일반상업지구로 주변에 상가 , 모텔 , 술집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 이 사건 건물 중 101 , 102 , 901 , 1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다 ) 이 사건 건물 101 , 102호에서 운영되는 OO유소년스포츠센터는 2009 . 4 . 경 태 권도 , 축구 , 농구 , 원어민 영어 , 수영 5가지 종목의 수업을 개설하여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원을 모집하였다 . 00유소년스포츠센터는 수강 생을 15 - 20명으로 제한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였고 , 5가지 종목에 모두 참여하 는 주 5회반은 월 15만 원 , 주 1회반은 종목에 따라 월 5만 원 또는 6만 원의 수강료 를 받았다 . 이 사건 건물 101 , 102호는 00 대학교의 태권도 지도법 , 육상지도법 , 장애 아 행동수정 , 장애인운동프로그램 , 장애아운동발달 등 과목의 실습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 구체적으로는 00 대학교 학생들이 00유소년스포츠센터의 시설을 견학하거 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관찰하며 이를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한편 이 사건 건물 101 , 102호는 OO대학교 교육설명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 00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는 비만아동을 위한 무료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라 )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는 00 실버센터는 크게 재가장기요양기관 , 요 양보호사교육원 , 노인문화교육원 , 생애 체험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 ① 재가장기요양기관 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리 책정되 어 있고 , 전체 비용 중 15 % 는 피보호자로부터 , 나머지 85 % 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 터 각 지급받는다 .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만 원 ( 신규 ) , 40만 원 ( 경력자 ) , 60만 원 ( 자격증 소지자 ) 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다 . ③ 노인문화교육원은 나이에 따라 2만 원 ( 55세 이상 ) 또는 5만 원 ( 55세 미 만 ) 을 받고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④ 생애 체험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 료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 청소년 자원봉사점수가 인정되어 주로 중 ·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장소를 활용되고 있다 .

마 ) 이 사건 건물 1101호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은 치료프로그램과 교 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데 , 치료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만 원 또는 4만 원의 상담비를 받고 놀이치료 , 모래놀이치료 , 발달치료 , 음악치료 , 언어치료 , 학습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교육프로그램은 치료서비스 종사자 , 대학생 , 대학 원생 ,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정별로 5만 원 , 10만 원 , 2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MBTI 자아성장 프로그램 , PET 부모교육 , 교사를 위한 음악활동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00 대학교의 관련 학과 학생들은 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찰일지 등을 쓰 는 방법으로 실습을 하기도 하였고 ,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00 꿈나래청년사업단은 2009 . 7 . 부터 2009 . 12 . 까지 국가 및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의 시설을 이용하여 22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을 하기도 하였다 .

바 )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 2009 . 3 . 1 . 부터 2010 . 2 . 28 . 까지 OO유소년스포츠 센터의 운영수익은 26 , 335 , 000원이고 , 00실버타운의 운영수익은 135 , 601 , 280원이며 , 아동가족상담클리닉의 운영수익은 85 , 372 , 100원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4 , 5 , 6 , 9 내지 12 , 14 내지 24 , 36 , 37호증 , 을 제2 , 6 , 7 , 8 , 9 , 17 내지 22 , 3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3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위치 , 주변환 경 등에다가 이 사건 건물 중 101 , 102 , 901 , 1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의 사 용현황을 더하여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목적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 비영리사업자인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인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이 사건 건물

중 101 , 102호에 운영되고 있는 OO유소년스포츠센터와 11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 동가족상담클리닉은 기본적으로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 그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 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 , ③ 00유소년스포츠센터 의 강사진은 대부분 따로 채용된 전문강사들인바 , 00 대학교 학생들이 일부 실습을 하 는 과정에서 강사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학생들의 실습이 00유소년스포츠 센터를 개설한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④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역시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 00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⑤ 00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에서 비만클리닉 등 무료사업이 이따금 진행된 사실만으로 , 이를 위 센터 등의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 ⑥ 이 사건 건물 901호에서 운영되고 있는 00 실버센터의 경우 , 증인 김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설립목적이 급속한 노령화 로 인한 노인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 그 사업내용도 상당히 공 익적인 것이며 , 생애체험관의 경우 상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교육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위 901호가 원고의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점 , ⑦ 00 실버 센터 중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 00 실버타운은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과세물건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00대학빌딩 101 , 102 , 901 , 1101호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

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 을 제24 , 2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대 1432 . 4² 중 각 호실별 대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이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86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 (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

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36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

자를 말한다 .

제78조의2 ( 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이라 함은 「 법인세법 」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 고등교육법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

하는 자 및 「 평생교육법 」 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 한다 ) 에

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1 . 제조업 , 건설업 ,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 ( 2010 . 2 . 18 .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 한다 ) 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3 . 교육서비스업 중 「 유아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 ·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 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 사회복지사업법 」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4 .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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