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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7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내지 제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은 397,369,863원[= 원금 100,000,000원 297,369,863원(2007. 9. 11.부터 2017. 8. 9.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돈 99,666,427원(= 2014. 2. 13.자 변제금 58,160,446원 2014. 6. 25.자 배당금 41,505,981원) 2007. 9. 11.부터 처음 변제일인 2014. 2. 13.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 계산해도 192,821,917원이므로, 위 변제금 99,666,427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모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을 공제한 297,703,436원(= 397,369,863원 - 99,666,427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 내지 제13면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전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수령한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피고들이 전부받은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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