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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8 2020나142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12 행부터 제 4쪽 18 행까지)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피고들이 각 금융기관과 체결한 온누리 상품권 매매계약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온누리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각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차액( 할인금액 상당) 인 249,437,000원(= 4,995,940,000원 - 4,746,503,000원) 을 각 금융기관에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들과 각 금융기관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도 각 금융기관에 할인금액 상당인 249,437,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각 금융기관에게 할인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249,437,000원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각 금융기관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 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므로, 각 금융기관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 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불법 구매 행위는 피고들이 타인 명의의 온누리 상품권 현금 할인 구매 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함으로써 각 금융기관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자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불법행위( 기망행위) 이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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