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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22 2015나102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 내지 19, 21, 22, 23,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제9 내지 23, 27 내지 30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의 “이에 반하여”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망인들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 C이고, 그 내용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계약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며,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8개월 이전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도 보장내역이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한정되지 않고 질병 등에 의한 의료비 보장도 포함하고 있고, 가입시기가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약 1년 이전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 각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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