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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합408643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가.

원고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19.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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