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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0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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