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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3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6.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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