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603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