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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603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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