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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478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5.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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