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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7 고단 1364호 ( 가) 피해자 J에 대한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돈을 변제하였다.

( 나) 피해자 J에 대한 아반 떼 차량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아반 떼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아반 떼 차량의 과태료 미납 액을 공제하여 매각대금이 남지도 않았다.

( 다) 피해자 J에 대한 벤츠 차량 대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차량 구입 과정에서 전액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협박, 협박, 면담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지 않았다.

( 마) 피해자 S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지 않았다.

( 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 주유소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2017 고단 2513호 사기 피고인은 컴퓨터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Y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2018 고단 3호 사기 피고인은 계획한 대로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인수 ㆍ 운영하였다면 피해자 AB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갑자기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8 고단 922호 사기죄 :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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