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1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144] 피고인은 2016. 10. 3. 19:3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생활용품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노숙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의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468]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15:20 ~15 :4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G BMW 승용차 등 차량들을 막은 다음 차량들의 문을 열고 “ 담배를 달라.”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차량들을 발로 차는 등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3. 1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지방 경찰청 명의 J 순찰차 91호 뒷 좌석에 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안전 칸막이를 수리 비 금 420,455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 고단 589] 피고인은 2016. 12. 3. 05: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6수 용동 K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손을 밟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누르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