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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24 2018고단2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C(D)를 2017. 2. 1. 배우자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1.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C(F)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 등록한 업체명이 동일함. 를 아버지 G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실은 C(D)가 C(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07,3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F)가 C(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418,3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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