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66』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회사(사업자등록번호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일명 자료상이 발급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인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I회사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비에스포럼 외 1개 업체로부터 2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K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73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958,182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