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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고등학교 재학생이고, 피해자 E은 재단법인 F 이사장 및 D 중ㆍ고등학교장으로 재직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 17:4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D 중 ㆍ 고등학교 1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교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학교에 출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사장 실과 교장실 출입문에 경첩을 달고, 피고인 A은 위 경첩 2개에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출입문에 자물통이 설치된 사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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