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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4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22:35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과병원 입구에서, 위 병원 진료시간이 아님에도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위 병원 철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김으로써 위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 2개가 떨어지게 하여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파손하여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에 설치된 자동문 버튼을 눌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병원에 들어간 다음 다른 범죄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이 병원 간판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다소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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