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군 C 아파트( 이하 ‘C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 로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에 라 카 칠을 하고, 경첩과 자물쇠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경 피해자 D 소유의 C 아파트 101호, 103호와 피해자 E 소유의 C 아파트 304호, 402호의 각 현관문 앞에서 위 출입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으로 유성 라 카 칠을 하여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 출입 문 1개 당 750,000원) 의 출입문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8. 25.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5. 피해자 D 소유의 C 아파트 103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과 벽면을 뚫어 경첩 2개와 자물쇠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인들의 관련 호실 등 기필 증 등 첨부,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피해 사진
1. 민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