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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0 2015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군 C 아파트( 이하 ‘C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 로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에 라 카 칠을 하고, 경첩과 자물쇠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경 피해자 D 소유의 C 아파트 101호, 103호와 피해자 E 소유의 C 아파트 304호, 402호의 각 현관문 앞에서 위 출입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으로 유성 라 카 칠을 하여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 출입 문 1개 당 750,000원) 의 출입문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8. 25.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5. 피해자 D 소유의 C 아파트 103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과 벽면을 뚫어 경첩 2개와 자물쇠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고소인들의 관련 호실 등 기필 증 등 첨부,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피해 사진

1. 민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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