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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74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4층 주차장 3285.18㎡, 지하3층 32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4층부터 지상1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1층 전체, 지하2층 일부, 지상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지상4층부터 지상11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주택의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이루어진 J건물 입주민대표회의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만 이루어진 J건물 상가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01, 102, 103호)로서 원고 C와 사이에 아래의 주차장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H은 피고 G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을 피고 G과 함께 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만 이루어진 J건물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번영회를 대표하여 2011. 5. 1.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관리 계약서 제1조(주차장 관리의 표시)

1. 명칭 : J건물 주차장

2. 소재 : 사하구 I

3. 건물구조 : B2, B3, B4(상가분) 주차장 제2조(업무내용) 이 계약의 위ㆍ수탁관리는 주차장에 대하여 갑(이 사건 상가번영회를 뜻함, 이하 같음)”이 관리하여야할 기간 동안 “을(피고 G, 이하 같음)"에게 위탁함을 말하며, 을은 갑을 대행하여 주차장 관리를 갑이 을에게 제시한 관리운영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차장 업 무를 수행한다.

1. 주차장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에 관한 건

2. 주차장 내 청소는 주1회 실시한다.

3. 주차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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