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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18나203929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등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N, O, P, Q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R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2) 피고 회사는 1988. 4. 14. 설립된 후 이 사건 상가 일부 점포를 소유하며 상가 관리비 부과 ㆍ 징수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등기 1)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고, 집합건물 법이 시행되기 전 민법 제 215 조 및 구 부동산 등기법 (1983. 12. 31. 법률 제 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부동산 등기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점포 별로 구분소유의 등기를 마쳤다.

집합건물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관한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 부에는 당해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외에도 공용부분인 지층( 기계실) 과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층 차고 지층 765㎡( 용도 주차장) 중 일정 면적이 함께 등기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대지는 점포 소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2) 집합건물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부칙 (1984. 4. 10. 제 3725호, 이하 같다) 제 2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집합건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위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위 지층 차고 해당 부분이 ‘ 지하 1 층, 철근 콘크리트 조, 자동차관련시설( 차고), 765㎡’ 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시장 개설허가 및 피고 회사의 승계 1) S은 1983. 7. 16. 강동구 청장으로부터 구 시장법 (1986. 12. 31. 법률 제 38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았다.

시장 명 소재지 개설자 면적( 단위 : ㎡) 점포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매장면적 R 상가 강동구 T S ( 대표 : U) 2,883 6,455 5,009 107 2) 피고 회사는 1988. 8. 25.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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