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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03921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토익(TOEI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원고가 40%, 피고가 6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수강생의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나누는 방식을 ‘비율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 비율제에 따라 수강료를 계산하여 소득세와 관련한 3.3%에 해당하는 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과 관련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2014. 7.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급여 중 보험료 관련 공제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 같은 기간의 급여 중 소득세 관련 공제금 중 일부도 피고가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동일한 생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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