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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109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B어학원’이라는 상호의 토익(TOEI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는 강의시간당 일정금액(가령 3만 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7. 1.부터는 수강생 60명 이하 수업에서는 피고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수강생 61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각 50%의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이하 이를 ‘비율제’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료 중의 일정 원고 몫을 매월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 1.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보수는 학원 수강생 60명을 기준으로 60명 이하는 6(피고):4(원고) 비율로, 60명 초과는 5(피고):5(원고) 비율로 하되, 수강생 수는 신규 등록하는 수강생의 수강날짜 기준으로 인원수를 책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1.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6,140,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5,089,597원{= 61,230,207원(=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339,857.45원 × 30일 × 재직일수 2,192일/365일,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6,1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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