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8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어업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1984. 3. 1.경 피고 조합에 4급 사업과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 경제상무(1급) 보직을 받아 경제부문에 소속된 판매과, 유통과, 이용가공과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2010. 4. 3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신용상무로 근무하였다.
C는 2006. 4. 24.부터 2010. 5. 2.까지 피고 조합의 유통과 과장으로, D는 2006. 11. 1.부터 2010. 8. 30.까지 피고 조합의 유통과 계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수시감사 및 처분요구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2010. 8. 30.부터 2010. 9. 4.까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업무를 관장하던 유통과에 대하여 재고자산(판매품) 관리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0-168호)과 회계처리 부적정 등(지적번호 2010-169호)의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을 발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및 162,342,000원의 변상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년 11월경 수협중앙회에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협중앙회는 2011. 2. 7.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피고 조합은 2010. 12. 22. 개최한 제6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수협중앙회의 징계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처분을 하기로 심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변상처분에 대한 동의서 제출 원고는 2011. 2. 9. 피고 조합에 수협중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