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9. 3. 21.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와 상호 ‘ 유한 회사 B’, 출자 1좌의 금액 ‘ 일 만원 (10,000)’, 자본의 총액 ‘ 일천백만원 (10,000,000)’, 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사 ‘A ’으로 기재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 유한 회사 B’ 설립 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