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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발안 읍에 있는 발안 IC 앞 도로에 서 안산시 상록 구 오리 골 길 15-1 영동 고속도로 안산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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