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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2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발안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 2길 16-4에 있는 발안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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