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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감 골 2로 47, 202동 요

진아 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3 ㆍ 1만 세로 877-4 발안 I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모 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 이후인 2017. 7. 8.에도 또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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