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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29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8. 총액입찰을 통하여 피고가 발주처인 화성시 소재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2,467,666,900원, 준공일 2016. 10. 3.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6. 6. 29.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2,450,118,000원으로, 준공일을 2016. 7.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 및 감리 업무 등을 건설사업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맡겼고, 위 회사에서는 D이 단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설공사’라 한다)로 보(beam) 하부에만, 동바리 단위 10공㎥ 기준(이하 ‘공’이라고만 한다)으로 116공의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단가 등을 산입하여 산출된 공사금액 17,804,376원이 기재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보 하부뿐만 아니라 슬래브(slab,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됨, 이하 편의상 당사자가 변론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데크 플레이트’라고만 부르기로 한다) 하부에도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여 이 사건 공사에 총 947공의 시스템동바리를 투입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시스템동바리 설치와 관련한 전체 가설공사대금(추가공사 포함)으로 73,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검토과정에서 보 하부에만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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