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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73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울산 울주군 D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7,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103. 2. 1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5,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한 E 주식회사에게 75,634,5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레미콘 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2013. 2. 2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잔금 217,600,000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잔금 217,6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한 레미콘 대금 75,634,57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별개의 공사 관련 정산시 원고 주장 채권도 포함하여 정산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잔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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