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국가계약법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사용인’은 계약상대자 등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협력업체들은 민법상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 지위에 있어 원고의 지시ㆍ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체결 단계의 서류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그 제출이 원고의 의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를 가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4) 방호네트 개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의 과도한 목표설정에 있었고, ACTD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사업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