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8. 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8행의 “2014. 9. 26.”을 “2014. 10. 2.”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국가계약법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계약에 관한 서류’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의미한다. 문제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일 뿐이므로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가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요구에 따라 의무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원고의 협력업체 임직원이 위변조한 것이고, 위 협력업체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에 정해진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의 임직원도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3) 협력업체에 의한 이 사건 시험성적서 위변조행위는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4)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문제된 부품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후...